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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단373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0:40 경 안동시 C에 있는 전처 이자 피해 자인 D( 여, 53세) 가 운영하고 있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골손님인 F가 방안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출입문( 넓이 60센티미터, 높이 200센티미터 가량) 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을 양손에 들고 위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50 세) 의 어깨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파손된 출입문 시가 관련, F 상해진단서 붙임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재물 손괴죄의 권고 형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2)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3)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최종 권고 형 징역 1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 상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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