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서버 운영업자, B, C, D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 인은 위 사이트의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 분배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성명 불상의 서버 운영업자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고, B는 국내에서 직원 채용, 입출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C는 광고 및 고객 유치를 담당하고, D은 수익금을 보관,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성명 불상의 서버 운영업자를 통해 중국, 필리핀, 일본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소를 둔 E, F, G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B는 국내에서 직원 채용, 입출금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C는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 받도록 하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기업은행 계좌 등 53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 로부터 합계 121,461,661,530원의 도박 대금을 송금 받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그 배당 금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서버 운영업자, B,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