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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8 2019노1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경 자신이 사실상 투자결정을 하고 O이 고객을 관리하는 형태로 O과 동업을 해왔는데, O으로부터 ‘G’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정보를 들은 점, 피고인은 상당한 투자금을 운용하며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등 선물옵션 투자를 할 충분한 능력과 경력이 있었던 점,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8배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거나 그 투자금을 운용하여 현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한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황 예측이 적중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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