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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증권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였던 사람들이 퇴사 후 전문투자자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집단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선물옵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그들이 만지는 돈이 몇백억원 가량 된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문투자자 집단에 돈을 넣을 수 없고 일정 규모의 자금이 되어야 참여가 가능한데 나는 그 집단과 신뢰를 쌓아서 10억 원 정도만 있어도 전문투자자 집단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전문투자자 집단에 투자금을 전달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으니 3개월이 지나면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것이고, 3개월마다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 집단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믿고 투자를 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D 사이트의 선물옵션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직접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가 계속적으로 손실만 보아 오고 있을 뿐 전문투자자 집단을 통해 투자를 하였다

거나 이익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직접 투자한 선물옵션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지인들에게 수익금 15%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약 9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위 9억 원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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