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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40』

1.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위 C과 함께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투자유치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선물옵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그것으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약정한 내용의 고수익을 계속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8,687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업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8,687만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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