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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홍콩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년 뒤인 2017. 4. 28. 원금과 함께 연 24%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홍콩 선물옵션의 투자를 하지 않았고, 지인인 D를 통해 홍콩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투자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6. 1. 22.경 D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D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총 2회 합계 9,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24%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연 40%의 수익금을 기존 투자금의 만기일인 2017. 4. 28.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40%의 수익이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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