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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4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X(Foreign eXchange, 외환 선물) 마진거래(주요 외국기축통화의 환율 변동을 예측하고 선물거래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거래)를 통해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FX 마진 거래는 레버러지 거래이므로 환율변동 예측을 잘못하여 거래하였을 경우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자동 청산되어 투자원금(증거금)이 보전되지 않는 거래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나 향후 수입이 없어 FX 마진 거래로 원금을 잃었을 경우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FX 마진 거래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FX 마진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FX에 투자 하면 일정한 수익과 함께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FX 마진 거래를 위한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도 사용할 목적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215호에서 신종 거래기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C(66세)에게 “FX에 투자하면 보통 수익이 15-20%가 난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앞으로 평생 할 것은 FX밖에 없다,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6개월 후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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