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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5523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5행(표 제외, 이하 같음)부터 제5쪽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5쪽 제13행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5행을 삭제한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약정’이라는 법률행위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민법 제280조, 제292조, 제312조, 제379조, 제380조, 제539조 등 참조), 등기부 기재 소유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매도할 수 있다

(민법 제569조 참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타인의 권리 매매가 언제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 명의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유효성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선택권 행사자와 행사기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경우의 행정적인 제재 등이 쟁점이 된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구성한 '2001. 10.경 약정'을 타인의 권리 매매 등의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선택권 행사자와 행사기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이며, 쟁점에 관하여 순차 판단한다.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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