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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나20042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의 “1. 기초사실” 중 “가.항”의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 부분과 제6면 제1행 이하의 ”피고 학교법인“ 부분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의 “1. 기초사실” 중 “나.항”의 “피고 C고등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 부분과 그 아래 네모 상자 이하의 “피고 학교장” 부분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2행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3.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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