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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6 2014누40878
도로지정공고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 제4쪽 제15행, 제5쪽 제18행의 각 “구 도로법”을 각 “구 건축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 10행의 “성남시 건축 조례(2013. 4.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구 성남시 건축 조례(2013. 4.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법 제45조 제1항에”를 “구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제5쪽 제18, 19행의 각 “성남시 건축 조례”를 각 “구 성남시 건축 조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갑 제4, 10호증, 을 제1, 2, 3, 5, 6, 8, 10, 11호증”을 “갑 제1 내지 6, 10, 13, 14호증, 을 제1, 2, 3, 5, 6, 8, 10, 11, 12, 16,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이미 도로였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미 도로였고, 2006년, 2012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전 317㎡, I 도로 36㎡, J 전 46㎡의 경계선 부근에 시멘트벽 및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시멘트벽 및 철제펜스를 제거하고 C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2013카합265 결정 을 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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