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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8고단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식당의 부장이고, 피해자 C( 여, 16세) 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18: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 위 식당 주방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지능이 매우 낮아 6세 수준에 불과 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CCTV에 범행이 포착되어 있지도 않으며, 지인들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는 사이에 판시와 같은 정도의 각 추행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상식 혹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의문시 되는 부분도 전혀 없다.

변호인은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기억의 한계 상 명확하지 않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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