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의 점 무죄부분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몸을 밀착시킨 후 손바닥을 오른쪽 엉덩이에 갖다 대는 느낌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가 설치된 위치를 감안하면 CCTV 영상에서 추행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목격자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고 단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진술한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코 부위를 맞아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무대로 올라가 피고인을 가로막을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강제 추행의 점 무죄부분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01: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의 봉이 설치된 지름 88cm , 높이 63cm 인 원형 단상 위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의 옆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