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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4619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92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엘림스틸의 임가공계약 체결 제4조(위탁물의 소유권 및 보관관리)

1. 엘림스틸이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철근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이하 ‘위탁물’이라 칭한다)은 모두 원고의 소유물이고, 엘림스틸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종료, 원고의 반환 요청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현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철근가액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월의 스틸데일리 게재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엘림스틸은 원고로부터 임가공 목적으로 철근을 인도받았을 때부터 임가공을 완료하여 원 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공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 그 위탁 가공물의 품질보전에 만전을 강구하여야 하며, 엘림스틸은 엘림스틸의 취급 부주의 등 엘 림스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 및 전용금지)

1. 엘림스틸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탁물에 대하여 양도, 전대, 소비대차,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가공임 지급)

4. 엘림스틸이 계약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엘림스틸이 해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손해금액에 상응하는 가공임을 지급하지 않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거나(지급유보)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유보된 가공임에 대하여 엘림스틸은 원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2014. 9. 2.과 2014. 10. 6. 주식회사 엘림스틸(이하 ‘엘림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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