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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56713
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G 지하철 5호선 H역 지하1층 대합실 내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조례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8. 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철 5~8호선의 건축, 전기, 통신, 궤도 등 시설물 및 기자재, 전차,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5~8호선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구분지상권 일체를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대한 운영 및 관리권한을 가진 공기업이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 A를 의미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 시 갑은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전문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전문점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처리, 기타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는 을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⑤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제1항과 제5항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전대 및 양도금지) ① 을은 전문점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 하여야 하고, 전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고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③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을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손해예정액은 갑이 지정한 명도일 익일부터 명도가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의 10% 해당액으로 정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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