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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1938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카 B은 2012. 3. 29.경 피고와 보험모집인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급지급약정("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피고는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BMP/SM 피고의 보험설계사는 직급에 따라 지점장(Branch Manager, ‘BM’)과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SM’) 및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 ‘MP’)로 분류된다.

(이하 “MP"라 한다)은 특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1. (V) 특별 성과급의 50%인 91,191,251원을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2. ( ) 특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이 불가한 경우, 특별 성과급의 50%를 2년 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1. (V) 총 월별 성과급의 50%인 7,2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2. ( ) 총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이 불가한 경우, 초년도 수수료와 관리수당의 100%를 위촉 후 1년 동안 지급유예하여 1차년도 이후 12개월 동안 분할지급 받기로 한다.

O 제7조(성과급 반환사유 및 발생시점)

1. MP는 성과급 반환사유 발생시점이 아래 반환기준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특별성과급 월별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하며, 반환기준 시점은 본 약정서 체결일로 한다.

반환조건 반환금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Retention 해촉시 지급된 성과급의 100%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30%

다. B은 피고로부터 특별성과급으로 182,382,501원, 월별성과급으로 매월 1,2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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