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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8 2013가합116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 (투자금)

1.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홍콩달러 540만 불(원화 8억 1,000만 원)으로 한다.

2. 투자금은 2010. 11. 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한다.

제4조 (전용금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선문카지노 2층 VIP투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결산방법 및 이익금 배분)

1. 피고는 매월 결산서를 원고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하며, 허위, 누락, 과대(과소) 등 신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결산일은 매월 피고가 회사로부터 결산서와 배당금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하여야 한다

(단, 매월 10일을 넘지 않는다). 제6조 (계약기간 및 변경)

1. 본계약은 2010. 11. 1.부터 2011. 4. 30.까지 6개월간 유지되며, 재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해지 및 투자금 반환)

1.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고의로 신의원칙을 위배하거나 제4조, 제5조 규정 을 위배할 경우 계약해지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에 의해 계약해지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요구 당월말일 마감, 정산하여 결산서와 함께 투자원금에 당월 이익금 또는 손실금을 가감하여 익월 10일까지 홍콩달러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마카오 카지노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2010.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현금보관증 - 일금 8억 1,000만 원 -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2010. 10. 30. 수령하고 2011. 5. 10.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시 전액반환을 (7일 이내) 할 것이며,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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