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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26576
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썬앤쏠트에 대한 소 중 시설물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과 2009. 3. 25. 피고 썬앤쏠트에게 원고가 관리, 운영하는 지하철 6호선 F역 지하 3층 대합실 공간 중 이 사건 각 점포를 보증금 225,831,330원, 차임 월 25,092,370원, 기간 2008. 12. 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임대차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피고 썬앤쏠트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약금) 피고 썬앤쏠트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수입금취급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③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피고 썬앤쏠트의 명도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손해예정액은 원고가 지정한 명도일 익일부터 명도가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의 10% 해당액으로 정한다.

제22조 (명도)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피고 썬앤쏠트는 원고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위 피고가 부가한 시설물 등을 원고가 지정한 날까지 원상회복 후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썬앤쏠트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점포를,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제2 점포를,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점포를, 피고 E, 와이투와이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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