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25,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엔텍솔루션(이하 ‘엔텍솔루션’이라고 한다)의 임가공계약 체결 피고는 2013. 5. 23. 엔텍솔루션과 ‘피고가 엔텍솔루션에 임가공 용역을 위탁하면 엔텍솔루션은 피고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소유권의 귀속] “을(엔텍솔루션)”이 “갑(피고)”으로부터 인도받은 원ㆍ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5조[위탁물 보관]
1.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ㆍ관 리해야 하며,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 록 명확한 표시 및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1. “을”이 가공품의 보관불량, 제품의 납기지연 및 불이행, 품질하자, 포장불량, 수량부족 등 기타 위 계약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가공제품을 “갑”에게 납품 후 전항의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및 “갑”의 고객사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도 “을”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의 통지지체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을”은 납품된 수량이 서로 합의된 소요량 변경 없이 제조지시된 수량에 미달된 경우 미달된 수량에 대하여 “갑”의 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