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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2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2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E은 분실 내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모의한 후, 보다 많은 양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장물이 많이 나온다는 부산지역에서 속칭 ‘PR(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행위)’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소 폭력조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많이 알고 있는 F, G, H, I를 중간상선으로 고용하였고,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통해 PR 역할을 할 하선을 모집하였다.

최고 상선인 피고인들과 E은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상선인 F, G, H 등에게 ‘알티마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대구 수성구 J 빌라’ 및 ‘대구 서구 K빌라’ 등 숙소를 제공하였고, 중간상선인 F, G 및 H은 그들이 동원한 PR 역할을 할 하선들을 부산 등지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서면, 남포동, 연산동,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일당 7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들이 매입하여 온 장물인 휴대폰을 중간상선인 F, G, H을 통해 제공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L,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2. 7. 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7080주점 건너편 노상 및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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