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4고단232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D, E은 분실 내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모의한 후, 보다 많은 양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장물이 많이 나온다는 부산지역에서 속칭 ‘PR(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행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소 폭력조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많이 알고 있는 F, G, H을 중간상선으로 고용하였고, H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통해 PR 역할을 할 하선을 모집하였다.

최고 상선인 C, D, E은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상선인 F, G, H에게 ‘알티마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대구 수성구 I 빌라’ 및 ‘대구 서구 J빌라’ 등 숙소를 제공하였고, 중간상선인 F, G, H은 그들이 동원한 PR 역할을 할 하선들을 부산 등지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서면, 남포동, 연산동,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일당 7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들이 매입하여 온 장물인 휴대폰을 중간상선인 F, G, H을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C, D, E 등이 위와 같은 구조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G의 승용차로 이동한 후 부산 서면, 남포동, 연산동,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PR을 해서 휴대폰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K, L과 공모하여, 2012. 7. 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주점 건너편 노상 및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흔들어 장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