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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11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북도 무주군 B 대 380㎡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의 18, 2, 19, 20,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전라북도 무주군 B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던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소유하는 별지 감정도 표시의 18, 2, 19, 20, 1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창고 부분 26㎡, 같은 별지 감정도 표시의 22~32,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주택 부분 145㎡, 같은 별지 감정도 표시의 33~40,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콘크리트 장독대 부분 11㎡, 같은 별지 감정도 표시의 17,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담장(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이 각 소재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18, 2, 19, 3, 22, 23, 11, 34, 12~17, 26, 27, 9, 20, 1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대지 33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주택부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4. 2.이후 월 임료 상당액은 98,1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역본부 무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구조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여 그 부지 부분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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