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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967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김제시 F 대 714㎡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의 31, 32, 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던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의 31, 32, 33, 34, 1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에 건물을 소유함으로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35 내지 39,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라)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42, 11, 12, 13,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3㎡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마)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내지 30,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D의 예비적 피고 E은 (나) 부분에 소재한 건물을 피고 D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 없다, 이하 위 (나), (다), (라), (마)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다.

2015. 1. 5.부터 2016. 1. 4.까지 이 사건 토지 714㎡에 대한 월 임료 상당액은 406,289원이고, 그 이후에도 월 임료 상당액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월 임료 상당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다) 부분에 대하여는 27,882원(406,289원 × 49/7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라) 부분에 대하여는 5,121원(406,289원 × 9/714), (마) 부분에 대하여는 24,468원(406,289원 × 43/714), (나) 부분에 대하여는 40,970원(406,289원 × 72/714)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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