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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5나10014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1. 23.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각 1989.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던 시점 이전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의 46 내지 64, 9 내지 11, 65, 66, 41 내지 36, 45, 67 내지 6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2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2 (나) 부분’이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하고, 같은 토지 중 별지4 참고도 표시 1 내지 5,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4 (나) 부분’이라 한다)의 분묘 1기, 별지4 참고도 표시 7 내지 1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50㎡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4 (라) 부분’이라 한다)를 각 관리하고 별지2 감정도 표시의 70 내지 84, 64 내지 60,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1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2 (다) 부분’이라 한다)에 작물(돼지감자)을 경작하면서, 위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12 내지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ㄱ)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2 (나), (다) 부분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ㄱ) 부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분묘 2기에 대하여 피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1970. 11.경 완주군 E면장에게 묘지신고가 마쳐졌다. 라.

현실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할 경우, 2004. 5. 9.부터 2015. 1. 8.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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