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이 일하고 있는 C은행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은행 업무를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한 답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저녁식사를 함께 한 다음, 차를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찻집으로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찻집 주차장에 이르러 “니가 나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나는 이제 너무 행복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넣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0: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자, “사랑을 나누러 모텔에 가자,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가져다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J사거리 앞길로 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