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자신의 작업실에서 친구인 E,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E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다른 방 침대에서 각자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1. 19. 05:00경 위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잠깐 밖에 나가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맞은편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나는 E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안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피하고자 “일단 집에 가자.”며 달래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범행을 멈추고 다시 위 작업실로 되돌아온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 들어가, 갑자기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