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홍성행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쓰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옮겨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였으며, 다시 계산대 쪽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피고인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E 승용차에서 그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충남 홍성군 F모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 들어가자. 너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 나는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아 들어올리고, 공원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를 양 팔로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사진, 사건발생현장 사진, 방범용 CCTV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