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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19]

1.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12. 2.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담배도 구입해야 하고 아르바이트생 알바비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2016. 2. 2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직원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본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관리하거나 유용할 권한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1. 10,000,000원, 2016. 1. 4. 5,000,000원, 2016. 1. 5.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3. 24. 나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매상한 돈을 본사에 입금해야 되는데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4. 6. 2,000,000원, 2016. 4. 21. J 명의 은행 불상의 계좌로 1,301,740원, 2016. 4. 24.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201,74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3. 28. 나주시 B에 있는 위 C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편의점 운영이 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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