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같이 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9,26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5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C가 컴퓨터 관련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도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합쳐 2016. 11.경까지 변제하겠다. 오빠 F으로부터 받을 돈 3,000만원이 있고, 내 BMW 차량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위 BMW 차량은 피고인 소유도 아니고 할부금을 납입하는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6,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9,1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