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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8고단20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7:03경 D 명의 E조합 계좌(F)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G)로 5,500,000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9,000,000원 등 합계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H’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I회사 H 과장이다. 계좌사용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전달책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전달책으로서 인출하여 그 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21. 11:36경 군포시 J에 있는 K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은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군포시 L에 있는 E조합 용호지점 맞은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M 대화내용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 차례 입건되었고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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