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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이 일하는 호텔에 손님으로 투숙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그 사이에 낳은 3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자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식당 등 8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미혼의 재력가로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고리대금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6,5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고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은 전부 자녀 부양비로 소모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고, 같은 해

1. 17.경 현금 1,000,000원 및 액면금 1,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8.경 500,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차압을 당했는데 생활비를 쓸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기름값 정도만 쓰고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에서 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1매를, 같은 해

2. 7.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매를, 계속하여 같은 해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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