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3고단3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7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선어음을 줄테니 철강자재를 납품해주고 나머지 차액금에 대해서는 어음이나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4. 7. 위의 장소에서 위 G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H', 액면가 '47,5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6,192,726원 상당의 철강자재 및 동양체인공업주식회사 발행의 24,785,750원권 약속어음(X) 1매를 교부받고, 2012. 4. 12. 같은 장소에서 287,59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는 등 합계 41,266,071원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합자회사에서 피해자에게 “G회사에서 일을 하고 액면금 31,5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 어음으로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하였던지게차 임대료 3,000,000원을 지불할테니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G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L', 액면가 '31,500,000'원 어음 1매를 교부하고 지게차 임대료 3,00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차액 명목으로 20,000,000원을 F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1.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3,760,000원을 송금받고, 2012. 3. 30.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F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