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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505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22:00경 피해자 C(23세)의 근무지인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원, 사업자등록증 1부, 핸드폰 충전기 1개, 인쇄 샘플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각목(전체길이 65cm )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위 각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길바닥에 있던 깨진 벽돌(가로 8cm , 세로 6cm , 높이 6cm )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약도 및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절도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목이나 깨진 벽돌 등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접근을 막으면서 도망가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접근에 방해가 될 정도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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