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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91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9. 1. 21:5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술에 만취되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도와주려는 것처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를 만지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만져 보는 등 피해자의 금품을 찾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망을 보았다.

그러던 중 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 당신 누구냐.

” 라는 말을 듣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종로 5가 역 방향으로 약 20m 가량 도주하다가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는 느낌을 받고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동일 수법 전과자 수사), A 사진 및 CCTV 화면 비교, A 전과, A 동종 사건 확인, 수사진 행상황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녹화 CD, ( 폭행) 사진 출력물, 영상 개선 CD, 수사보고( 최초 피해신고 받은 경찰관 진술 청취 및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내역 조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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