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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616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목과 벽돌은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그 사용방법에 비추어 흉기에 준할 정도의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준특수강도죄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방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인 각목을 휘두르다가 던지고, 깨진 벽돌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⑵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바닥에 있던 각목을 주워서 휘두르다가 던지고 깨진 벽돌을 주워서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목은 길이 65cm , 두께 2cm 정도, 벽돌은 가로 8cm , 세로높이 각 6c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따라오자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약 3-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목을 휘두르거나 던지고 벽돌을 던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목이나 벽돌이 사회통념상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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