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6.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2에 있는 소공원에서

6. 4 지방선거 관련해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과시성 언행을 하던 중, 피해자 C(50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과 손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인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6. 8.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15: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2에 있는 소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50세)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22: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2에 있는 소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피해자 F(여, 18세)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공원 관리인인데 먹고 치워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이에 E으로부터 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F의 오른쪽 얼굴부위 및 오른쪽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1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 높이 6cm)을 피해자 C(50세)의 우측 무릎에 던지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