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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04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추 행의 부위, 정도, 수법, 추 행 전ㆍ후의 정황, 폭력을 행사한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②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1. 9. 원심 판시 2015 고단 5237호 강제 추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5. 11. 10. 석방된 후 바로 다음 날인 2015. 11. 11.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원심 판시 2015 고단 4821호의 강제 추행 등의 범죄를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⑤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는 않으나 이전에도 상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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