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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노213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② 음주 운전 전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③ 음주 운전 중임에도,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 자가 단지 1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4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도로 중앙에 서서 위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⑤ 이처럼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3회나 반복하는 등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음주 운전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보복 운전으로 나아가 추가 범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특수 협박의 경위 및 태양, 교통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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