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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6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4926 사건의 피해 자인 D이 고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절도 피해 품 역시 반환된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22 사건의 피해금액 중 70만 원이 반환된 점, 앞으로 용접 기술을 배워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에도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단기간에 범한 것 들 로서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범죄를 범하고 있어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선행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죄를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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