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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20:00 경 충북 증 평 군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이 비시 터인 피해자 D( 여, 20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두드린 다음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0. 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20: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베이 비시 터 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행 장면 사진, E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달리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지만 그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의 내용, 추 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추 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음으로 촬영한 사진의 현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추행 당시 자신의 친구와 사이에 E으로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서로 나누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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