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데 다가 강제 추행 범행의 경위, 추 행 방법 및 부위, 공용 물건 손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강제 추행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외에 손괴한 탁자의 유리 값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