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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54658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상법 제46조 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인 2006. 12. 9.부터 5년이 지난 2014. 1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외인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의 해석에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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