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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375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0. 11. 17. 영암성실새마을금고는 회원인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로 2,500만 원을 최종상환기일 2002. 11. 17. 이율 연 13.3%,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2013. 6. 28.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2014. 6. 23.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2015. 12. 13. 현재 이 사건 대출원금은 23,226,883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는 28,656,216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잔액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 51,883,099원(=23,226,883원 28,656,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남 영암군 B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19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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