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룡동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 중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90,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