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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20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상지 대길 64에 있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상지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포르테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30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위 아반 떼 승용차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남, 47세) 운전의 I 봉고Ⅲ 화물 차의 뒷 적재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K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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