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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4: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구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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