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동서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또한 위 스포티지 승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