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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5656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일인 암의 진단 확정일은 암으로 진단되고 그 진단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암 보장 개시일 이후인 2010. 12. 16. 원고에게 암의 진단이 확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암 진단확정시기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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