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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1 2015가합634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암치료 특약으로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확정되면 암진단비암수술비암입원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한다.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그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별표1]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대상 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1-C58

㈏. 상피내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상피내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 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상피내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그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별표2] 상피 내의 신생물 분류표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9

⑵.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으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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