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5014012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아래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다.

구분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보험사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명 무배당 뉴퍼스트클래스 종신보험 무배당 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번호 B C 계약일 2001. 8. 24. 2005. 3. 31. 계약자 원고 D 피보험자,수익자 원고 원고 보장내용 (이 사건에 관련된 특약에 한함) [무배당신암특약] 암으로 진단 확정시 : 1,000만 원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 100만 원 암으로 수술시 : 300만 원 [무배당 신암발생특약] 암으로 진단 확정시 : 3,000만 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900만 원 암 수술비 : 900만 원 신수술특약에 따른 수술급여금 제3종 : 100만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 1) 제1보험계약 ◎ 제11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단서 생략)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