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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1529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여 왔다.

보험종류 : C 증권번호 : D 계약일자 : 2006. 10. 30. 보험기간 :2006. 10. 30.부터 2026. 10. 30. (20년) 계 약 자 : A 피보험자 : A 보험수익자 : A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암 치료비-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 확정시 (고액치료비 관련암: 8,000만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암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제3관 제14조 5항은,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 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거절 원고는 뇌종양으로 2012. 6. 17. E병원에서 1차 개두술 및 뇌종양 절제술(진단서 상 진단코드 D32), 2014. 9. 17.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잔여종양에 대해 2차 개두술 및 절제술(당시 충북대학교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질병이 뇌막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코드 D3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을 받았으나 종양의 위치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원고는 다시 잔존 종양에 대한 치료로 2015. 1. 5.부터 2015. 1. 9.까지 5회에 걸쳐 F병원에서 방사선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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